📌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와 다른 점부터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7월과 12월 사이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산세와 헷갈려 하거나, 종부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개념부터, 재산세와의 차이, 2024년 기준 부과 기준, 계산법, 절세 팁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산세를 먼저 내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예요.
즉,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부과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고가 부동산 보유자 |
과세 기준 | 각 부동산별 | 소유한 부동산 전체 합산 |
납부 시기 | 7월 (재산세), 9월 (지역자원시설세) | 12월 |
📊 종부세 부과 기준 (2024년)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 1세대 2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 법인: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전액 과세
※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물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종부세 계산 방법 (예시)
예: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① 과세표준 = 15억 - 12억 = 3억 원
② 세율 = 0.5% (예시 기준)
③ 종부세 = 3억 × 0.5% = 150만 원
📘 추가 예시 – 다주택자 종부세
예: B씨는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각각의 공시가격은 6억, 5억입니다.
① 공시가격 합산 = 6억 + 5억 = 11억
② 과세표준 = 11억 - 6억 = 5억
③ 세율 = 0.6%
④ 종부세 = 5억 × 0.6% = 300만 원
🚫 종부세 실수 사례
보유 주택 수 기준이 잘못 계산되어 종부세가 과다 청구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등록 주택은 제외 대상이지만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과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부 공식 사이트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팁 및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 고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택 수 줄이기, 배우자 증여 등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음
-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매년 공시가격 변동 체크는 필수
- 부과 고지서 수령 후 이의 신청도 가능 (예: 주택 수 기준 오류 등)
📎 함께 보면 좋은 글
🔍 요약 정리
- 📌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
- 📌 기준선은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6억 (공시가격 기준)
- 📌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서 연말에 한 번 납부
- 📌 절세 전략은 공시가격 확인 + 장기보유 공제 + 주택 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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